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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비로 겨우 사는데 이것까지 뺏기면 어떡하죠”
그 마음, 이 글에서 하나씩 풀어 볼게요.
수급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이유로 파산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소득이 수급비뿐이라면 매달 갚아야 하는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이 보는 것은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인가'이고, 소득이 없거나 적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수급비는 압류되지 않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수급자에게 지급된 급여를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35조). 기초연금처럼 다른 법이 압류를 금지한 급여도 마찬가지입니다.
- 수급비는 전용 통장으로 받기
- 일반 통장에 다른 돈과 섞이면 보호 여부를 다투게 될 수 있음
- 2026년 2월부터는 생계비계좌(월 250만 원까지 보호)도 활용 가능
내 상황도 해당될까요? 빚이 1,500만 원 이상이고 진행 중인 회생·파산이 없다면 상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하기수급자가 파산할 때 자주 묻는 것
| 질문 | 답 |
|---|---|
| 파산하면 수급 자격이 끊기나요 | 파산과 수급 자격은 별개입니다 |
| 임대주택 보증금은요 | 일정 금액은 면제재산 신청 가능 |
| 가족 소득도 보나요 | 함께 사는 가족의 소득·재산 자료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
| 빚이 적어도 되나요 | 1,500만 원 미만이면 신용회복위원회를 먼저 검토 |
준비할 서류
- 수급자 증명서
- 수급비 입금 통장 거래내역
- 진술서 (수급자가 된 경위, 빚이 생긴 경위)
- 부채증명서, 채권자목록
혼자 준비하기 어렵다면
건강이나 나이 때문에 서류 준비가 버겁다면, 가족이 대신 알아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상담 신청과 법원 절차는 빚이 있는 본인 명의로 진행해야 합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파산의 원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5조(압류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