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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우편 봉투를 뜯는 손이 떨렸어요”
그 마음, 이 글에서 하나씩 풀어 볼게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뭔가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해서, 은행이나 회사가 나에게 줄 돈을 대신 받아 가는 절차입니다. 먼저 압류명령으로 돈을 묶고(민사집행법 제223조), 추심명령으로 채권자가 그 돈을 직접 받아 갈 권한을 얻습니다(제229조).
결정문은 나에게도 오지만, 은행·회사 같은 '제3채무자'에게도 송달됩니다. 송달되면 은행이나 회사는 그 돈을 나에게 줄 수 없게 됩니다(제227조).
받으면 바로 생기는 일
| 대상 | 생기는 일 |
|---|---|
| 은행 예금 | 압류된 금액만큼 인출·이체가 막힘 |
| 회사 급여 | 회사가 압류 부분을 떼고 지급 |
| 채권자 | 은행·회사에 직접 돈을 청구 |
| 나 | 그 돈을 쓰거나 다른 데로 옮길 수 없음 |
내 상황도 해당될까요? 빚이 1,500만 원 이상이고 진행 중인 회생·파산이 없다면 상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하기그래도 법이 남겨 두는 돈
- 급여: 월 250만 원까지는 압류할 수 없음 (2026년 2월부터 접수된 압류부터)
- 예금: 모든 은행 예금을 합쳐 250만 원까지 압류 금지
- 생계비계좌: 새로 만든 전용 계좌에 들어오는 돈은 월 250만 원까지 보호
- 수급비·기초연금: 다른 법이 압류를 금지한 돈
다만 이미 압류된 일반 계좌에 생계비계좌 보호가 거꾸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들어올 돈부터 생계비계좌로 받도록 바꾸는 게 좋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 (순서대로)
| 무엇을 | 언제까지 | 효과 |
|---|---|---|
| 즉시항고 | 결정을 받은 날부터 1주 안 | 결정에 문제가 있을 때 다툼. 집행정지는 따로 신청 |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 채권자가 추심하기 전에 | 생계가 막히면 압류 전부·일부 취소 요청 (제246조 제3항) |
| 생계비계좌 개설 | 지금 바로 | 앞으로 들어올 급여·수급비 보호 |
| 개인회생·파산 신청 | 빠를수록 | 법원 결정으로 압류·추심을 멈추고 빚 전체를 정리 |
범위변경 신청은 압류명령을 낸 집행법원에 합니다. 결정은 앞으로의 압류에만 효력이 있어서, 이미 채권자가 가져간 돈은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중요합니다.
압류가 계속 반복된다면
채권자 한 곳을 막아도 다른 채권자가 또 압류할 수 있습니다. 빚이 여러 곳에 있고 갚을 수 없는 상태라면, 압류를 하나씩 막는 것보다 법원 절차로 빚 전체를 정리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입니다. 파산은 면책 신청 후 법원 결정으로 강제집행이 금지·중지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557조), 회생도 금지명령·중지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근거: 민사집행법 제223조(압류명령),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제229조(추심명령), 제246조(압류금지채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