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순서 25개 · 궁금한 것만 골라 보기
개인파산 하면 가족도 알게 되나요
법원이 가족에게 따로 알리지 않아요. 가족 명의 재산도 원칙적으로 내 빚과 별개예요. 다만 가족이 보증을 섰다면 따로 봐야 해요. 자세히 보기 →
근거: 민법 제830조 · 채무자회생법 제567조
파산하면 회사에 연락 가나요
법원이 회사에 따로 알리지 않아요. 일반 회사 취업도 제한이 없고, 파산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려워요. 자세히 보기 →
근거: 근로기준법 · 채무자회생법
내 상황도 해당될까요? 빚이 1,500만 원 이상이고 진행 중인 회생·파산이 없다면 상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하기통장압류 생활비도 다 가져가나요
2026년 2월부터 생계비계좌에 넣은 돈은 월 250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돼요. 급여도 월 250만 원까지는 압류할 수 없어요. 자세히 보기 →
근거: 민사집행법 시행령
소득 없어도 파산 신청 되나요
됩니다. 소득과 재산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라면 소득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어요. 자세히 보기 →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305조
개인파산신청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갚을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면 신청할 수 있어요. 빚 금액 한도는 없고, 이전 파산 면책 후 7년이 지나야 다시 면책받을 수 있어요. 자세히 보기 →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305조·제564조
면책 후 체크카드 쓸 수 있나요
통장 개설과 체크카드는 대부분 그대로 쓸 수 있어요. 신용카드와 신규 대출은 당분간 어렵고, 시간이 지나며 회복돼요. 자세히 보기 →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4조(복권)
사채나 지인 빚도 면책되나요
사채와 개인 간 빚도 면책 대상이에요. 단, 채권자 목록에서 알면서 빠뜨린 빚은 면책되지 않을 수 있어요. 자세히 보기 →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
세금도 파산하면 없어지나요
세금, 벌금, 양육비처럼 법이 정한 8가지 빚은 면책되지 않아요. 미리 알고 따로 대비해야 해요. 자세히 보기 →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기초생활수급자도 파산 되나요
됩니다. 수급비는 압류할 수 없고, 소득이 없어도 갚을 수 없는 상태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자세히 보기 →
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5조
예전에 회생했는데 파산 되나요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이 지났다면 다시 면책을 검토할 수 있어요. 자세히 보기 →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개인파산 신청서류 뭐가 필요해요
신청서와 진술서, 채권자·재산 목록, 부채증명서, 통장 거래내역 등이 필요해요. 법원마다 조금씩 달라요. 자세히 보기 →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302조
파산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주소지 관할 법원에 파산과 면책을 함께 신청해요. 재산이 거의 없으면 파산선고와 함께 절차를 마치기도 해요. 자세히 보기 →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317조·제556조
개인회생이랑 개인파산 차이가 뭐예요
매달 생계비를 빼고 남는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 없거나 아주 적으면 개인파산을 먼저 검토해요. 자세히 보기 →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305조·제579조
도박 빚도 파산 되나요
도박·낭비로 생긴 빚은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어요. 다만 법원이 경위를 보고 재량으로 면책하기도 해서, 숨기지 말고 상담에서 사실대로 말하는 게 중요해요. 자세히 보기 →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장사하다 폐업했는데 파산 되나요
됩니다. 폐업 후 소득이 없거나 적어 빚을 갚을 수 없다면 개인파산을 검토할 수 있어요. 사업자 대출도 개인 빚으로 함께 정리돼요. 자세히 보기 →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305조
보증 서 준 빚도 면책되나요
내가 보증을 선 빚도 면책 대상이에요. 반대로 내 빚에 가족이 보증을 섰다면, 내가 면책받아도 보증인의 책임은 남아요. 자세히 보기 →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67조
차가 있으면 파산 못 하나요
차가 있어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차량 가치에 따라 정리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생계에 꼭 필요한지 상담에서 함께 봐요. 자세히 보기 →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전세 보증금은 다 뺏기나요
주거용 임대차보증금 중 법이 보호하는 일정 금액은 남을 수 있어요. 계약서를 들고 상담받아 보세요. 자세히 보기 →
근거: 민사집행법 제246조
독촉 전화가 파산하면 멈추나요
파산선고가 나면 개별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고, 면책 신청 후 법원 결정으로 압류·추심이 중지·금지될 수 있어요. 자세히 보기 →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57조
나이가 많아도 파산 되나요
나이 제한은 없어요. 연금 등 법이 압류를 금지한 돈은 지킬 수 있고, 갚을 수 없는 상태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자세히 보기 →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305조
파산하면 평생 신용불량자인가요
평생 가지 않아요. 면책이 확정되면 복권되고, 연체 없이 거래를 쌓아 가면 신용은 서서히 회복돼요. 자세히 보기 →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4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받으면 어떻게 해요
채권자가 은행·회사에서 돈을 직접 받아 가는 절차예요. 결정을 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생계가 막히면 추심 전에 압류 범위를 줄여 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요. 자세히 보기 →
근거: 민사집행법 제227조·제229조·제246조
통장압류 해제하려면 어떻게 해요
빚을 갚거나 합의하기,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생계비계좌로 앞으로의 돈 지키기, 개인회생·파산으로 전체 정리하기 4가지가 있어요. 자세히 보기 →
근거: 민사집행법 제246조·제246조의2
빚탕감 제도 저도 받을 수 있나요
공식 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인회생, 개인파산 세 가지예요. 소득이 있으면 조정·회생, 없거나 아주 적으면 파산을 먼저 검토해요. 자세히 보기 →
근거: 채무자회생법 · 신용회복위원회
빚이 1,500만 원이 안 되면요
빚이 적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국번 없이 1600-5500)을 먼저 알아보세요. 이 사이트의 상담은 1,500만 원 이상인 분이 대상이에요. 자세히 보기 →
근거: 신용회복위원회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민사집행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