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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신용불량자로 사는 거 아닐까요”
그 마음, 이 글에서 하나씩 풀어 볼게요.
'신용불량자'는 지금 공식 용어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신용불량자 제도'가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지금 흔히 말하는 신용불량자는 금융회사 빚을 오래 갚지 못해 연체 정보가 등록된 상태를 말합니다. 보통 일정 금액 이상을 90일 넘게 연체하면 연체 정보가 등록되고, 그때부터 새 카드나 대출이 사실상 막힙니다.
| 기록 | 어떤 경우 | 생기는 일 |
|---|---|---|
| 금융 연체 정보 | 금융회사 빚을 장기간 연체 | 신용카드·대출 거의 불가 |
| 법원 채무불이행자명부 | 판결 등을 받고도 갚지 않아 채권자가 신청 | 명부에 이름이 오름 |
| 공공 정보 | 파산·회생 등 법원 절차 | 절차 진행 중 기록 |
파산하면 더 나빠지나요?
이미 연체가 오래됐다면, 파산 때문에 새로 막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면책이 확정되면 갚을 책임이 사라지고 복권되기 때문에(채무자회생법 제574조), 연체 상태로 계속 버티는 것보다 회복을 시작할 수 있는 출발선이 생깁니다.
내 상황도 해당될까요? 빚이 1,500만 원 이상이고 진행 중인 회생·파산이 없다면 상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하기면책 후 신용 회복 순서
- 면책결정문과 확정증명원 보관
- 급여·수급비는 생계비계좌로 받기
- 통신비·공과금을 연체 없이 자동이체
- 체크카드로 생활하며 거래 기록 쌓기
- 시간이 지나면 소액 신용 거래부터 다시 시작
금융회사는 내부 기준으로 과거 기록을 일정 기간 참고하기 때문에, 신용카드나 대출은 바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 기록은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됩니다.
지금 연체 중이라면
연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빠를 수 있고,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 소득이 없다면 개인파산을 검토합니다. 어느 쪽이든 빨리 시작할수록 회복도 빨라집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당연복권) · 민사집행법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