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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정리했는데 또 빚이 생겼어요. 이번엔 안 받아 줄까요”
그 마음, 이 글에서 하나씩 풀어 볼게요.
면책기간 계산기
예전 면책 확정일을 넣으면
다시 가능한 날짜가 나와요
확정일은 예전 사건의 결정문이나 확정증명원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기준: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4호. 기간이 안 지났어도 법원이 사정을 보고 면책하는 경우(재량면책)가 있어요.
법이 정한 기간
예전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다면, 다시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4호).
| 예전에 받은 면책 | 다시 파산 면책을 받으려면 |
|---|---|
| 개인파산 면책 |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7년이 지나야 함 |
| 개인회생 면책 | 면책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야 함 |
기준은 '결정일'이 아니라 '확정일'입니다
면책결정이 나온 날과 확정된 날은 다릅니다. 결정이 나온 뒤 이의 기간이 지나야 확정되므로, 계산할 때는 확정일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확정일은 예전 사건의 결정문이나 확정증명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상황도 해당될까요? 빚이 1,500만 원 이상이고 진행 중인 회생·파산이 없다면 상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하기계산 예시
위 날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로는 내 사건의 확정일로 계산해야 합니다.
기간이 아직 안 지났다면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는 것은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법원은 불허가 사유가 있어도 사정을 보고 면책할 수 있는 재량이 있습니다(제564조 제2항). 그렇다고 기대만 하고 신청하기보다, 기간이 거의 다 됐다면 그 시점을 기다려 신청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 예전 사건의 면책 확정일 확인
- 그 뒤에 새로 생긴 빚의 경위 정리 (질병, 실직, 폐업 등)
- 기간이 남았다면 그동안 압류·독촉을 줄일 방법 상담
두 번째라고 불리하지만은 않습니다
다시 빚이 생긴 데는 대부분 이유가 있습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횟수보다 이번에 왜 갚을 수 없게 되었는지입니다. 사정을 정리해 솔직하게 설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4호, 제595조 제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