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순서 7개 · 궁금한 것만 골라 보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조차 모르겠어요”
그 마음, 이 글에서 하나씩 풀어 볼게요.
한눈에 보는 파산신청 순서
| 단계 | 무슨 일이 있나요 | 내가 할 일 |
|---|---|---|
| 1. 신청 | 주소지 관할 법원에 파산·면책 신청 | 신청서·진술서·목록·증빙 제출 |
| 2. 검토 | 법원이 서류를 보고 보완 요청(보정) | 기한 안에 보정서 제출 |
| 3. 파산선고 | 지급불능이 인정되면 파산 선고 | 재산이 있으면 관재인 면담 |
| 4. 면책심리 | 빚이 생긴 경위와 재산을 확인 | 심문기일 출석, 설명 |
| 5. 면책결정 | 남은 빚을 갚을 책임이 사라짐 | 결정문·확정증명 보관 |
1. 신청서 접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 개인이 파산을 신청하면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면책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56조 제3항). 신청서와 함께 진술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과 증빙서류를 냅니다.
진술서에는 빚이 생긴 경위와 갚지 못하게 된 사정을 씁니다. 법원이 가장 꼼꼼히 보는 서류라서, 있는 그대로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내 상황도 해당될까요? 빚이 1,500만 원 이상이고 진행 중인 회생·파산이 없다면 상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하기2. 보정과 법원 검토
법원은 서류를 보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라고 요청합니다. 이를 '보정'이라고 합니다. 자주 나오는 보정은 최근 통장 거래의 사용처, 보험 해약환급금, 가족 소득 자료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절차가 늦어지거나 불리해질 수 있으니 날짜를 꼭 지키세요.
3. 파산선고, 동시폐지 또는 파산관재인
지급불능이 인정되면 법원이 파산을 선고합니다. 이후 길은 재산에 따라 갈립니다.
파산관재인은 누구인가요
재산이 있는 사건에서는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정리해 채권자에게 나누는 역할을 하며, 면담에서 빚이 생긴 경위와 최근 거래를 묻기도 합니다. 질문에 숨김없이 답하는 것이 면책에도 도움이 됩니다.
4. 면책심리와 면책결정
법원은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사유(낭비·도박, 재산 은닉, 허위 서류 등)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면책을 허가하고, 사유가 있어도 사정을 보고 허가하기도 합니다(제564조).
신청 전에 하면 안 되는 것
-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기기
- 특정 채권자(가족·지인)에게만 먼저 갚기
- 신청 직전에 카드로 큰돈을 쓰거나 새 대출 받기
- 채권자목록에서 일부 빚을 일부러 빼기
모두 면책이 허가되지 않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했다면 숨기지 말고 상담에서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파산의 원인), 제317조(동시폐지), 제556조(면책신청), 제564조(면책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