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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고 나서 정말 평범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 마음, 이 글에서 하나씩 풀어 볼게요.
면책이 확정되면 복권됩니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일부 직업이나 자격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이 제한이 풀립니다. 법은 이를 당연복권이라고 부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4조).
바로 할 수 있는 것
- 통장: 새로 만들고 급여를 받을 수 있음
- 체크카드: 대부분 발급 가능
- 취업: 일반 회사 취업에 제한 없음
- 투표·여권: 처음부터 제한 없음
내 상황도 해당될까요? 빚이 1,500만 원 이상이고 진행 중인 회생·파산이 없다면 상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하기시간이 걸리는 것
신용카드 발급과 신규 대출은 당분간 어렵습니다. 금융회사는 내부 기준으로 과거 기록을 일정 기간 참고하기 때문입니다. 연체 없이 소득과 거래 기록을 쌓아 가면 신용은 서서히 회복됩니다.
면책 후에도 남는 빚이 있습니다
세금, 벌금, 양육비처럼 법이 면책에서 제외한 빚은 면책 후에도 갚아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이 빚은 따로 분할 납부 등을 알아봐야 합니다.
면책된 빚을 다시 독촉받는다면
면책된 빚을 갚으라는 연락이 오면 면책 결정문을 보여 주면 됩니다. 결정문과 확정증명은 잘 보관해 두세요.
면책 후 1년, 이렇게 다시 쌓아 가세요
| 시기 | 해 볼 것 |
|---|---|
| 면책 확정 직후 | 결정문·확정증명원 보관, 통장·체크카드 중심으로 생활 |
| 몇 달 뒤 | 공과금·통신비를 연체 없이 자동이체로 납부 |
| 시간이 지나면서 | 소액 신용 거래부터 다시 시작 |
| 계속 | 남는 빚(세금 등)은 분할 납부로 정리 |
다시 빚이 생기지 않게
면책은 다시 시작할 기회지만, 다음 면책까지는 7년이 걸립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4호). 고정 지출을 먼저 줄이고, 생활비 통장과 저축 통장을 나누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 급여·수급비는 생계비계좌로 받기
- 돌려막기 대신 지출 줄이기
- 갑자기 돈이 필요하면 대출보다 공적 지원부터 확인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면책허가), 제566조(면책의 효력), 제574조(당연복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