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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저지른 일이라 도와 달라는 말도 못 하겠어요”
그 마음, 이 글에서 하나씩 풀어 볼게요.
도박빚은 면책 불허가 사유입니다
법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로 재산을 크게 줄이거나 지나친 빚을 진 경우를 면책 불허가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6호).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과다한'과 '현저히'입니다. 빚 전체에서 도박이 차지하는 비중과 정도를 함께 봅니다.
그래도 면책될 수 있는 이유
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제564조 제2항). 이를 재량면책이라고 합니다.
| 법원이 보는 것 | 예를 들면 |
|---|---|
| 도박 빚의 비중 | 전체 빚 중 생활비·사업 실패 빚이 더 큰지 |
| 시기 | 오래전 일인지, 최근까지 이어졌는지 |
| 지금의 생활 | 도박을 끊었는지, 성실하게 일하는지 |
| 태도 | 숨기지 않고 사실대로 설명했는지 |
법원에 따라 면책 전에 일부를 갚도록 하는 등 조건을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상황도 해당될까요? 빚이 1,500만 원 이상이고 진행 중인 회생·파산이 없다면 상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하기숨기면 더 불리합니다
도박 사실을 숨기고 진술서를 쓰면, 허위 진술 자체가 또 다른 불허가 사유가 됩니다(제564조 제1항 제3호). 통장 거래내역에 도박 사이트 입금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숨기는 것은 거의 드러납니다.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도 검토
매달 꾸준한 소득이 있다면, 3년 동안 갚을 수 있는 만큼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개인회생도 선택지가 됩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소득과 빚 구성으로 정해집니다.
혼자 끊기 어렵다면
빚 정리와 함께 도박을 멈추는 것이 같이 가야 다시 반복되지 않습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상담전화(국번 없이 1336)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제6호, 제564조 제2항(재량면책)





